
법원 의사봉. 서울신문 DB
마약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20대가 대마를 흡연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여러 곳에서 합성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으며 클럽에서 누군가 건넨 담배나 술을 통해 간접흡연이나 비자발적으로 투약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을 투약하게 될 소지가 다분한 클럽에 방문해 낯선 사람이 주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돌려 피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미필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용인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된 이후에는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잘못 입력해 잠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저장된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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