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산업재해 10년 내 최다…‘폭염 휴식 의무화’ 제자리

온열질환 산업재해 10년 내 최다…‘폭염 휴식 의무화’ 제자리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6-08 14:31
수정 2025-06-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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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온열질환 산재 승인 145건
‘33℃ 이상 2시간 근무-20분 휴식’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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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열사병, 탈진 등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극심한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 시행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권고로 늦어지고 있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는 57건(이 중 51건 승인)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내 최다 건수로 온열질환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2020년 14건, 2021년 23건, 2022년 28건, 2023년 37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최근 5년여간(2020년 1월~올해 4월)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145건으로, 이중 사망사고는 17건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32건, ‘5~30인 미만’ 29건, ‘30~50인 미만’ 13건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51%(74건)에 달하는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승인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7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으며 이어 기타의 사업(45건), 제조업(22건), 운수·창고 및 통신업(7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보면 실외에서 발생한 사고가 96건으로 실내(26건)보다 3.7배 많았다.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산안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개위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고용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산안규칙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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