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부산 일본 영사관 집회 금지 처분 적법…소녀상 철거 주장 단체 패소

평일 부산 일본 영사관 집회 금지 처분 적법…소녀상 철거 주장 단체 패소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6-09 12:14
수정 2025-06-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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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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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근처에서 평일에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의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 1부(부장 박준용)는 A씨가 부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다. 이 단체는 지난해 4월 붉은색으로 ‘철거’라고 쓴 비닐봉지를 소녀상에 씌우고, 소녀상 앞에서 초밥을 먹고 일본 맥주를 마시는 등 행위를 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동부경찰서에 일본영사관 주변 10m 구간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2016년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외교 공관의 안녕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라며 같은 달 29일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찰은 국내 주재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 집회가 불가능하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외교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치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어 영사관이 쉬는 주말 등이 아니면 집회를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1심이 소를 각하하자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회 목적에 반대하는 단체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물리적 충돌로 돌변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본 영사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나 휴무일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어 보인다. 경찰이 재량을 일탈, 남용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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