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1차 출석 통보에 불응, 오는 12일 2차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월 5일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지난해 12월 7일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 삭제를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응 사유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