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4 성희롱 실태조사 발표
사내 기구 통해 신고한 비율 0.6%뿐

성희롱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를 휩쓴 지 7년이 흘렀지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참고 넘어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5.9%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전국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종사자 1만 9023명(일반직원 1만 6338명·업무 담당자 26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였다. 이는 2018년(8.1%), 2021년(4.8%) 조사 때보다 감소한 수치다. 공공기관 피해 경험률은 11.1%로 2021년(7.4%) 대비 높아졌는데, 여가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근무 형태가 정착된 민간과 달리 공공기관은 대면 중심 근무 방식으로 돌아오면서 피해 경험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피해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3.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1.5%),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0.8%) 등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발생 장소로는 ‘사무실 내’(46.8%)와 ‘회식 장소’(28.6%)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제공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피해자 75.2%는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해 2021년(66.7%)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2.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27.4%)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5.9%만이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했다. ‘상급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상의’(4.7%)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고충 전담 창구’나 ‘사내 기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는 각각 0.6%에 그쳤다. 다만 공식적으로 신고한 피해자의 23%는 ‘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은 ‘성희롱 행위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구’(7.7%) 하거나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7.8%) 하는 등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했다.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조직의 대응에 대한 불신과 2차 피해 우려 등 여전히 조직문화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영광 여가부 성폭력방지과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직 문화 진단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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