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한 부산 영화숙·재생원 수용 피해자들이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지부에 따르면 영화숙·재생원 피해자와 유족 등 184명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앞서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수용 기간 1년당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점을 고려해 같은 금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후유 장애가 있거나 아동기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가중 사유를 고려해 더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민변은 이날 중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사건 수행에 소속 변호사 1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송장 제출에 앞서 영화숙·재생원 생존자 피해 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이날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자는 모두 60~70대 고령으로 경제·심리·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가가 이제라도 생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체계를 마련해 신속하게 배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화숙·재생원은 1962~1971년 부산에 있었던 부랑인 수용 시설이다. 피해자들은 이곳에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
진화위는 지난 2월 26일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해 생존자 181명이 이곳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화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위로금 지급,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 등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를 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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