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항공사 등 기업을 사칭한 사이트를 만들어 구직자로의 돈을 뜯어낸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 조직에 넘긴 중국인 유학생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14억 5000만원을 위안화로 바꿔 해당 조직에 송금하고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중국인 유학생 등에게 낮은 수수료로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해주겠다고 홍보한 다음 위안화를 받으면 원화를 유학생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대학 등록금 납부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공인 환전소는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무등록 환전소를 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무등록 환전에 사용한 14억 5000만원은 사기 조직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에어부산 등을 사칭하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구직자 등으로부터 뜯어냈다.
이 조직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재택근무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한 다음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구직자들을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이후 가입자들에게 티켓 발권 업무 등을 지시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때 선지급한 포인트가 소진되면 재택근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충전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기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 근무 과정에서 포인트 충전 명목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는 사기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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