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혼하고, 유령 직원 채용해 지원금…줄줄 샌 혈세 ‘1042억’

위장 이혼하고, 유령 직원 채용해 지원금…줄줄 샌 혈세 ‘1042억’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6-11 17:40
수정 2025-06-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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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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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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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13년 결혼한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할 구청에 이를 속이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았다. 급여는 현금이나 자녀 명의 계좌로 받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도 챙겼다. A씨가 이렇게 타낸 금액은 7000여만원에 달한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09개 공공 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이 104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54%(565억원)가 환수됐으며, 부정 수급자들에게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비밀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가 있었다. 이외 ▲중복 장비 영수증 제출로 연구개발비 수급 ▲운영하지 않은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허위 결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환수결정액이 가장 컸던 항목은 생계급여로 267억원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주거급여(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92억원), 산업·경제지원금(69억원) 등 순이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는 27억원이 환수돼 전년 대비 415% 늘었고, 교육지원금도 2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2% 증가했다.

제재부가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항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71억원이었다. 이어 연구개발비 관련 41억원, 포상금 관련 13억원이 뒤를 이었다. 장자철 권익위 심사기획과장은 “단순히 행정 착오에 따른 잘못된 지급에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허위 청구나 목적 외 사용이 있을 때만 부과되기 때문에 통상 환수액보다 제재부가금이 적다”고 설명했다.

제재부가금 부과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이 전체의 85.1%(245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연구개발 및 고용 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돼 있으며 부정수급 점검이 활발히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환수액과 제재부가금을 합한 전체 처분 금액은 2020년 457억원에서 2023년 1522억원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133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장 과장은 “2023년에는 코로나19 지원금 영향으로 금액이 크게 늘어났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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