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광안대로/ 연합뉴스
부산의 민자 유료도로 7곳의 통행료를 인상하려면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는 제32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승연(수영구2)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사항을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재정지원금 결정 시에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부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의 민자 유료도로가 있지만 통행료 조정 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민간 사업자와 실시협약에 따라 결정돼 왔다.
이는 민자 유료도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받아 조례상 심의 대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부산시는 출퇴근 통행료 감면, 통행료 미인상분 보전 등으로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을 민자도로 운영사에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재정지원금 지급과 결정에도 전문기관 등에 의견 청취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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