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전북소방본부 제공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작된다.
전북소방본부는 17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 차량의 원활한 접근과 신속한 소방 활동 여건을 조성하려는 조치다.
소방본부는 소화전,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용수시설 및 관련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각 지역 소방서와 시·군 지자체가 협력해 단속이 진행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북에서만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총 221건이 단속돼 137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도민의 작은 배려와 자발적인 협조가 곧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인식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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