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농가 214㏊ 대상

해남지역에서 이상기후로 발생한 봄배추 ‘추대(抽苔)’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돼 농가 보상이 이뤄진다.
전남 해남지역에서 이상기후로 발생한 봄배추 ‘추대(抽苔)’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돼 농가 보상이 이뤄진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해남 봄배추 추대 피해에 대해 총 5억4000만 원 규모의 보상이 확정됐다. 추대는 배춧속에서 꽃줄기가 자라는 현상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출하가 어렵다.
올해 해남에서는 2월의 이상 저온과 봄철 급격한 고온이 겹치며 배추 생육에 이상이 생겼다. 전체 봄배추 재배면적 695㏊ 가운데 350㏊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0농가가 재배한 214㏊가 보상 대상이다.
자연재해로 인정될 경우, 피해 농가는 농약대 또는 대파대 명목으로 ㏊당 2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생계비로 가구당 18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이미 수확한 배추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의원은 “농가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지원이 이뤄졌다”며 “정부 보상 기준의 높은 문턱을 넘은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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