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해양경찰서 전경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신종 액상 대마를 구매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전남 장흥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네 후배인 B씨와 함께 신종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액상 대마를 처음 흡입한 B씨가 환각 증상에 빠져 인근 파출소에 자진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대마를 흡입한 B씨는 물론 A씨가 마약 기구를 구입할 때 도움을 받은 지인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근래들어 마약이 농촌지역까지 파고들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약 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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