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논산시청 압수수색…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논산시청 압수수색…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6-19 14:04
수정 2025-06-19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이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9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논산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설날·추석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백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제112조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영장 내용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