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가기소’ 김용현 전 장관 23일 구속 여부 심리…金측 “재판부 고발”

‘특검 추가기소’ 김용현 전 장관 23일 구속 여부 심리…金측 “재판부 고발”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6-20 16:25
수정 2025-06-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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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새 재판부에 영장 발부 요청”
김용현 측 “특검과 형사34부 공모...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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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왼쪽) 전 국방부 장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헌법재판소·연합뉴스
김용현(왼쪽) 전 국방부 장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헌법재판소·연합뉴스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과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를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전날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조건부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혐의로 심문 절차 등을 거쳐 구속 필요성이 소명된다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조 특검은 이날 새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에게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보석 결정을 했다. 김 전 장관을 내보낼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일종의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즉각 항고했다. 표면적으로는 보석 조건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보석 조건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6일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로 풀려나는 것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재발부할지 여부는 새 재판부 몫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또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심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 기소 건 역시 이에 병합될 것이라 관측됐지만 새 재판부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정도, 공동피고인의 유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배당했다”면서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는 관계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쳐 사건의 병합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면서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조은석 특검은 수사준비기간 중 공소권이 없음에도 특검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장관에 대해 6월 18일 야간에 도적질하듯 공소제기 했다”며 “형사합의34부가 영장심문기일부터 잡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외에서 조 특검의 직권남용 범죄에 형사합의34부가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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