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전방 주시 태만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로 파임(포트홀)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을 타낸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고속도로에서 회사 소유 특수 구급 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와 갓길 화단을 잇달아 들이받았지만,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하고,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 20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사고 다음 날부터 출근했지만, 입원 치료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휴업 손해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출근한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입원해 약 한달 일을 못 한 것처럼 휴업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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