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조례 첫 제정, 3분기 내 시행 예정

앞으로 세종에서는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세종시 전경. 서울신문 DB
앞으로 세종에서는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김학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 조례(안)’가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 융복합산업의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점 등을 허용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동안 생산관리지역은 농촌 융복합 산업 경영체 사업에 필요한 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다. 다만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례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난개발과 무분별한 시설 운영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인허가 지침을 마련해 신규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지침은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시설 범위와 타당성 등을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조감도와 운영계획, 교통 여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시설로 문화재·수질오염·경관 훼손 등의 공익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설치가 제한된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 사업계획 인허가 지침 제정으로 활성화의 걸림돌인 입지 규제가 완화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사업이 융복합돼 농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는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