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학위도 이르면 다음달 취소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숙명여자대학교가 24일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의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조치로 학위 취소를 요청했고,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전날 이를 받아들여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숙명여대는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2022년 조사를 시작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인 올 2월 ‘해당 논문은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측 통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받은 국민대 박사 학위는 이르면 다음달쯤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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