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1명 불구속 입건
부산 해군기지 9차례 촬영한 혐의사진 172장… 일부 中 SNS에 배포
중국산 드론 사용해 서버에 저장도

해군작전사 제공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입항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해군작전사 제공
해군작전사 제공
부산에 있는 우리 해군기지를 9차례에 걸쳐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 국적 유학생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26일 형법상 일반이적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유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외국인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함께 드론 촬영에 가담한 30대 중국인 유학생 B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또 다른 30대 공범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 야산 등지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시설과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 당시 루스벨트함은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가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 중이었다.
A씨 등은 중국산 드론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사시설 내부를 정밀 촬영했으며, 확보된 영상은 최대 5분 길이의 동영상 22개와 사진 172장에 달한다. 이 중 일부는 중국의 대표적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인 ‘틱톡’ 등에 게시됐다. 촬영에 사용된 드론 역시 중국산 제품으로 이들이 사용한 전용 스마트폰 앱은 촬영물을 자동으로 외국 서버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25일 부산 남구 일대에서 무단 촬영을 하던 중 해군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단순 밀리터리 동호회 활동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가정보원·국군 방첩사령부·검찰과 공조수사한 결과 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모두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던 중이었다. 국내 입국 시점은 2023년 2~3월이며 입국 직후 촬영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한미 양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반복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외국으로 전송한 것은 명백한 안보 침해 행위”라면서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처벌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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