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로고. 서울신문 DB
숨진 아버지 시신을 집안방에서 보름 넘게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 시신을 지난1월 3일까지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사망 시기과 장소, 시신 방치 기간 등은 A씨의 통화 내역과 검안의 소견 등으로 추정됐다.
A씨와 B씨 부자는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씨의 사망과 시신 방치는 지난 1월 3일 오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이 출동하기 하루 전인 1월 2일, B씨와 친했던 이웃이 집을 방문했을 때 A씨가 “다음에 오라”며 돌려보냈고, 집안에 악취가 진동했던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정신질환 증세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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