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못한 초6 아들 50대씩 때린 전부인, 더 충격인 것은…”

“1등 못한 초6 아들 50대씩 때린 전부인, 더 충격인 것은…”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7-01 09:54
수정 2025-07-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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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다툼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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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한 뒤 우연히 “엄마가 시험에서 1등을 못 하면 때린다”는 초등학생 아들의 말을 듣게 된 남성이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년 전 이혼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이혼 당시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엄마가 키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아이 양육권을 아이 엄마에게 양보했다”면서 “대신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고 일요일마다 아이와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아이와 함께 사우나에 갔다가 아이 발바닥에 난 상처를 발견했다. A씨는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다친 줄 알았는데 아이는 ‘엄마한테 맞았다’고 하더라. 시험 전날 피시방에 간 걸 엄마가 알게 돼 발바닥을 30대 맞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더 충격적이었다. 시험에서 1등을 못 하면 기본 50대, 틀린 문제 수에 10을 곱해 매를 맞는 게 엄마의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허벅지 뒤나 발바닥처럼 보이지 않는 부위를 맞았다더라. 심지어 매가 많으면 다음 주로 미루기도 한다고 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따지자 ‘의대 가면 고마워야 할 거다’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아들을 따로 불러 힘들지 않으냐고 물어보자, 아들은 “시험 끝나면 체벌받을 생각에 항상 두려웠다.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못 했는데 아빠랑 살고 싶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아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정은영 변호사는 “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엄마로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나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아내의 지속적인 신체적 체벌(폭력) 및 정서적 학대가 자녀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므로 양육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월 800만원이라는 정기적인 수입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 의지를 피력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양육을 원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다면 양육권 변경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또한 “양육권이 변경되면 양육비 부담 주체도 변경된다. 양육권이 남편에게 변경되면, 아내는 비양육자가 되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아내가 만약 소득이 없더라도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최저로 부담하는 양육비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로 엄마를 고소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가능하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기에 2분의1이 가중된 형을 받을 수 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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