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출범

나주시의회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출범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07-01 13:34
수정 2025-07-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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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부 신설·공공기관 이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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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전경.
나주시의회 전경.


나주시의회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발맞춰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별위원회는 김강정, 김관용, 김정숙, 김철민, 박소준, 최정기, 홍영섭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7월 중 임시회를 열고 활동계획서를 승인받은 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위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전략,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나주 관련 핵심 국정과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 혁신, 제도 기반 마련, 에너지 기업·연구시설 유치 등을 중점 추진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민 여론조사,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시민 중심 에너지 정책’을 구현할 방침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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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 나주시의회의장은 “나주시의회는 단순한 집행부 감시를 넘어 전략을 제시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창조적 주도자로 거듭나겠다”며 “에너지 수도 건설의 선봉에서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실천적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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