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 스토킹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끝에 감금하고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전 3시 30분부터 오전 7시7분까지 3시간 이상 피해자 B(여·52)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그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뒤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총 23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B씨가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스토킹을 지속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이나 재범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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