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 김종수)는 4일 김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 담당자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3월 31일부터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16차례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비용 3338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발송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1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여러 번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선거 비용 지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에 미신고된 계좌에서 지출된 선거비용을 더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고 판결했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지역사회에 걱정을 끼쳐드려 구민께 사과드린다. 부족하고 미숙했던 점을 반성하며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변호인과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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