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세탁기 폭력女 법원 판단은

영화 ‘도가니’ 세탁기 폭력女 법원 판단은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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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으로 소개된 이른바 ‘세탁기 폭력’의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오창민 판사는 27일 가동 중인 세탁기에 청각장애 학생의 신체 일부를 집어넣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탁실에서 나무막대로 맞고 팔을 강제로 세탁기에 집어넣었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 법정까지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세탁기 종류, 세탁물이 있었는지 여부 등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인 점을 감안하면 신빙성을 부정할 만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탁기에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었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3차례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다가 법정에서 갑자기 진술했다”며 “법적 증언은 제3자 개입에 의한 기억의 변형이나 왜곡된 진술일 수 있다”고 무죄로 봤다.

김씨는 2005년 6월 하순께 인화원 세탁실에서 당시 14살인 B양을 나무막대로 때리고 세탁기를 가동시킨 뒤 머리와 팔을 강제로 집어넣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B양을 성폭행한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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