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에 스러진 30대 엄마 판사

과로에 스러진 30대 엄마 판사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8-07 00:08
수정 2015-08-0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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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마비 등 제때 치료 못해… 초등생 남매 두고 자택서 돌연사

6일 서울 양천구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장례식장. 전날 오전 영등포구 집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진 서울남부지법 이모(37·여) 판사의 빈소에는 영정조차 준비돼 있지 않았다.

하나둘 모이는 조문객에 썰렁했던 빈소가 채워지기 시작했지만 빈소를 지키는 가족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24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된 지 10여년 만의 갑작스러운 작별이었다.

평소 지병 없이 건강했던 이 판사의 추정 사인은 과로에 의한 급성심장사. 경찰 관계자는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며 “타살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개별 자녀 양육 안내’ 제도 도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게 동료 판사들의 얘기다. 그는 지난해 5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부모 역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법정에 도입한 주인공이다.

당시 협의이혼 담당 법관 3명과 사무관 1명으로 구성된 ‘남부지법 협의이혼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팀장을 맡아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받는 상처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다. 그 자신이 초등생 두 남매의 엄마인 터라 이혼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 판사는 지난달 중순 갑자기 안면마비 증상을 겪었다. 당시 두 차례 병원에 갔지만 업무가 많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지난달 30~31일 휴가를 냈다가 이달 3일부터 병가에 들어간 상태였다.

법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지방법원 법관은 2127명이고, 이들이 처리한 사건은 153만 8484건으로 1인당 매월 재판 업무를 60건이나 처리할 정도로 업무 부담이 큰 편이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이 판사는 늘 성실하고 긍정적이어서 동료 선후배 판사들의 신뢰가 깊었다”며 “갑작스러운 비보에 법원 전체가 흐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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