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발령 가능성에 앙심?… 숨진 생수병 용의자 살인죄 검토

지방 발령 가능성에 앙심?… 숨진 생수병 용의자 살인죄 검토

이주원 기자
입력 2021-10-24 20:56
수정 2021-10-25 0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식불명 男직원 6일 만에 끝내 사망
생수 마시고 쓰러졌던 여직원은 회복

이미지 확대
생수병
생수병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픽사베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셨다가 의식을 잃은 남성 직원이 엿새 만에 숨졌다. 유력한 용의자인 회사 직원은 사망했지만, 경찰은 그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온 40대 남성 직원 A씨가 지난 23일 숨졌다. 앞서 A씨의 혈액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자 25일 부검을 하기로 했다. A씨와 같은 날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30대 여성 직원 B씨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B씨의 혈액에서는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인 30대 강모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전 강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주변인 조사와 독극물 구입 경위 등을 파악해 살인의 고의성이 의심되면 죄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강씨와 한때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회사 동료 C씨가 사무실에서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진 사건도 특수상해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C씨가 마신 음료 용기에서도 같은 종류의 독극물이 발견됐다. 계획범죄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미수 혐의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사건 이튿날인 지난 19일 무단결근한 후 관악구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강씨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4가지 종류의 화학물질을 찾아냈다.

일부 직원은 강씨가 지방 발령 가능성을 접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더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10-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