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배달 왜 안해줘!” 한밤중 소란 피운 50대, 실형 확정

“떡볶이 배달 왜 안해줘!” 한밤중 소란 피운 50대, 실형 확정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1-07 07:27
수정 2022-01-0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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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행패를 부리는 등 여러 가게의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 한 떡볶이집에서 주문하는 도중 가게 주인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심야에 1시간 40분 가량에 걸쳐 총 18차례 떡볶이집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0년 12월 한 빵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직원이 “결제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며 화를 내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심과 대법원은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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