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사랑”이라며 신도들 성폭행한 목사…이번엔 교회 돈 횡령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신도들 성폭행한 목사…이번엔 교회 돈 횡령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3-17 12:12
수정 2022-03-17 12: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해 징역 12년을 확정받은 목사가 교회돈을 빼돌려 다시 유죄를 받았다.

17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는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목사는 2014년부터 교회 화재 보험료와 교회 돈 등 약 1억 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회에 사용될 화재 보험료 4800여만원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도 현금 등으로 조성된 교회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A 목사는 ‘돈을 공적으로 썼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회계 질서를 어지럽혔고 피해 액수가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목사는 교회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