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상습 성매수’ 30대 교육공무원 집행유예

‘여고생 상습 성매수’ 30대 교육공무원 집행유예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5-27 17:11
수정 2022-05-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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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30대 교육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한 여고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조그만 잘못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거듭 사죄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28)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강제추행 혐의까지 더해진 C(2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피고인 D(2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 등은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적게는 한 차례에서, 많게는 여러 차례 성매수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에게 성매매 방지 교육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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