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경남 거제서 20대 전 여자친구 폭행
전치 6주 상해 피해자 치료받던 중 10일 사망
부검 결과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 사망’ 가능성
경남경찰청은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20대 피해자 부모가 지난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20대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A씨의 구속을 요구하며 흐느끼고 있다. A씨는 이날 신변 노출 등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받던 중 지난 10일 오후 10시 20분쯤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경찰은 11일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고 부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9시간 만에 풀려났다.
B씨 사망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분원은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국과수는 최근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이러한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20일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신변노출이 우려된다’며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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