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자놀이 찢어진 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망…경찰, 의료진 불구속 송치

관자놀이 찢어진 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망…경찰, 의료진 불구속 송치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2-19 17:38
수정 2025-02-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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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관자놀이 부위가 찢어져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병원 3곳을 옮겨 다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불구속 송치됐다.

대구경찰청은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의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관자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대구 지역 한 상급 종합병원을 찾았으나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성형외과가 있는 다른 상급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두 번째로 찾은 종합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A씨는 또 다른 지역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세 번째 병원에서도 진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면서 심정지 상태가 됐다.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의 진정으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A씨가 숨지기 전 찾은 병원 3곳 모두 제대로 된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없는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전 병원 3곳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의료진에게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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