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혐의 새마을금고 대의원 고발

경남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혐의 새마을금고 대의원 고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2-24 15:16
수정 2025-02-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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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모임 관광버스서 현직 이사장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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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도내 한 금고 대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산악회에 참가하는 금고 회원들이 이용한 관광버스 안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 장치로 후보자가 되려는 현직 이사장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과 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 조합원·회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법 위반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 인수가 적은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선거 자유와 공정을 해하는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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