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수사기관 등 사칭
피해자 속여 3200만원 편취
30대 중국인 현금수거책 검거

보이스피싱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카드배송 기사와 카드사, 경찰과 검찰 등을 사칭해 3200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서울 강동구 노상에서 카드 배송 기사와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3200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5월 22일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에게 진주 시내 노상에서 1억 71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피해자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카드배송과 기관사칭,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혼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가령 피해자 B씨는 최초 모르는 휴대전화 번호로 ‘○○카드사 카드가 배송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니, 전화를 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카드사 긴급 대응팀’ 연락처를 가르쳐줬다.
이후 긴급대응팀에서는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주문했고 이어 “명의도용이 된 것 같다”며 ‘가짜 112’로 연결해 줬다.
전화를 이어받은 가짜 경찰관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김진우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김진우 검사실’로 재차 전화 연결해 줬다.
B씨와 통화한 가짜 검사는 “당신 명의로 은행과 보험회사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내사 중이다.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윽박지른 후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확인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 모두를 수표 한 장으로 발급받으라”고 지시했다.
B씨는 가지고 있던 돈을 수표로 바꿨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그 돈을 넘겨줄 뻔했지만, 직장 동료 조언과 경찰 신고 등으로 피해를 면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해 ‘고객님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카드배송기사, 고객센터, 금감원·경찰, 검사로 기관사칭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속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데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검찰로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고립 상태’로 만들어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 전달하도록 조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을 막으려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전화는 모두 거짓’이므로 바로 전화를 끊을 것 ▲수사기관은 전화로 금전을 이체하거나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으므로, 금전 이체나 수표 인출 요구 때에도 바로 전화를 끊을 것 ▲카드사 고객센터에서도 고객에게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므로 전화 상담 과정에서 상담원이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절대 설치하지 말고 전화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디지털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검거·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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