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 3건을 확인·조사해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 설명을 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쯤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쯤 본인 주소지 사전투표를 방문, 사전투표한 사실을 숨기고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5월 29일 사전투표소에 동행한 모친의 투표지가 공개됐다며 투표참관인이 항의하자 화가 나 모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가 있다.
C씨는 선거 운동용 명함 형태로 특정 후보자 인쇄물 500여매를 자체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차량 유리에 꽂아 두는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모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공직선거법상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투표하려는 자나 투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선거법은 또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투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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