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사기
관련자 22명 검거하고 4명 구속
260억원 상당 추징보전액 인용 결정
부동산·분양대금 반환채권 등 처분 금지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2000여명에게서 4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다단계 판매조직인 ‘아하그룹’ 관계자 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겸 의장인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다단계 회원인 피해자들에게 NFT(대체불가토큰, 블록체인 기술 이용한 디지털 토큰), 가상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까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138명에게서 46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하그룹은 2016년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본사를 두고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가치와 실체가 없는 NFT와 가상 세계 부동산을 구현해 만든 뒤 피해자들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파트너 자격·주식구매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금의 5~10%를 투자 수당으로 준다거나 하위 투자자 모집 때는 2~10%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늘렸다.
총책이자 의장인 A씨는 2016년부터 10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들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수당을 지급하며 조직은 관리해 왔다.
투자금 성격에 따라 파트너 자격·주식구매 자격 부여, 가상캐릭터, 가상부동산 판매 등 수시로 아이템을 변경하여 투자자들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후순위 투자자들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식 형태의 전형적 다단계 금융사기에 불과했다.
어느 순간 이들 일당은 더 이상 투자자를 모으지 못해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졌고, 곧 전국 각지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단계에 뛰어든 주부와 무직자, 회사원 등이었다. 피해자 중에는 투자금 3억 6000만원까지 손해 본 사람도 있었다.
반대로 A씨 등 간부들은 투자금을 차명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챙겼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손해를 보전해주겠다는 식으로 고소를 취소시키는 등 다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차명계좌 등을 추적, 분석해 피해 규모를 모두 밝히고 범행에 가담한 전원을 검거했다.
또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향후 260억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 인용 결정을 받고, 부동산·분양대금 반환채권·예금채권 등 150억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경찰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와 투자 열풍을 악용한 각종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신뢰받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겠다”며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 수신 정상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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