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도피 마약사범 A(45)씨가 경찰에 체포돼 호송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3300명 투약분의 필로폰을 유통, 판매한 A 씨(45)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태국 등 해외에 거주하며 2020년 5월 5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과 중국 동포 등 4명을 배달책으로 고용한 뒤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놓아두면 찾아가는 방식)’으로 국내에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유통한 필로폰은 총 100g으로 3천300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시가 8천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던 배달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혐의를 파악한 뒤 태국 수사당국과 공조 수사에 나서 2021년 9월 태국 파타야 내 은신처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태국에서도 마약을 유통하고 불법 체류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올해 초까지 현지에서 복역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 씨를 국내로 송환해 28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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