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이미지. 서울신문 DB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30대 직원이 현금 수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 감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 직원을 고발할 방침이다.
12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대구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 중인 직원 A(30대)씨가 고객 예금을 빼돌리다 내부 통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다발을 꺼낸 뒤 오만 원권 사이에 가짜 지폐 다발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장기간 감시를 피해 왔으며, 횡령 금액도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지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적발 직후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고발하고 횡령 금액도 전액 회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모든 지점에서 월 2회 이상 현금보관 금고를 불시 점검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 정확한 횡령 금액이나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횡령에 사용된 가짜 지폐가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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