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시민들이 그늘을 찾아 휴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5.21 연합뉴스
서울숲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던 러시아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방화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의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러시아 국적 30대 남성 B씨와 함께 지난 11일 오후 4시쯤 서울 성동구 서울숲 공원 산책로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약 1시간 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 두 사람을 검거했다.
이들의 방화로 산책로 주변 약 500㎡(151평)가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직접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 12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여행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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