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남탕 스티커 바꿔 女 알몸 노출…“장난이었다” 20대男 입건

여탕·남탕 스티커 바꿔 女 알몸 노출…“장난이었다” 20대男 입건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6-17 13:04
수정 2025-06-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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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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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엘리베이터의 남탕·여탕 스티커를 몰래 바꿔 붙여 20대 여성 이용객에게 신체 노출 피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목욕탕 엘리베이터에서 3층 버튼 옆에 남탕 스티커를 5층 버튼 옆 여탕 스티커와 바꿔 붙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20대 여성 B씨가 “여탕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남탕이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B씨는 남성 이용객들이 있는 공간에 알몸 상태로 들어서며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바뀐 스티커를 보고 5층이 여탕인 줄 알고 들어간 B씨는 남탕으로 연결된 입구를 통과하며 이용 중이던 남성들과 마주하게 됐다. 사건 이후 B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 2명을 확인한 뒤 지난 16일 목욕탕 스티커를 바꿔 붙인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다른 1명의 입건 여부는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며 “업무방해 외에 여성 신체 노출 피해와 관련해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장난을 넘어 중대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폭력처벌법상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촬영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 B씨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들을 상대로 위자료와 정신과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포함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목욕탕 업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공동불법행위 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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