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구속심사

[포토]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구속심사

입력 2025-06-21 14:57
수정 2025-06-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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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는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번 방문해주시면 제가 다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주장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라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잘했다는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다”라거나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이달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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