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육비 3월3일부터 신청하세요”

“초·중·고교 교육비 3월3일부터 신청하세요”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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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급식비·학비 등 지원전체 예산 1조234억원…106만명 수혜 예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새 학기가 시작하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희망자는 이 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초등·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 비용(연 23만원) 등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은 여기에다 학비(연 17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는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복, 체험학습, 고교 교과서 등의 경비도 지원한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1조234억원이다. 교육부는 약 10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터넷으로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http://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학부모만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았으면 올해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첫째 아이가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의 교육비를 받으려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신청 여부는 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교육비 심사 결과는 학교별로 다음달 말부터 4월 초까지 진행돼 학교가 해당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교육부는 교육비 지원 신청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기기로 접수하지 않아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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