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교육 용인하는 판단” “교육부, 정책 철회해야”

“특권교육 용인하는 판단” “교육부, 정책 철회해야”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2-18 22:24
수정 2021-02-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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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력 비판… 한국교총은 환영
학부모 “2년 넘는 존폐 논란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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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배재고 손 번쩍
세화고·배재고 손 번쩍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이 취소됐던 김재윤(왼쪽) 세화고 교장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손을 들며 기뻐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교육계도 양분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의 실현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입시학원으로 변질해 고교서열화를 강화해 온 주범”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역행하려는 자사고의 시도에 힘을 실어 준 만행이자,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 시민사회단체 30곳으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해 제대로 된 판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위법·불공정성이 입증됐다”면서 “교육청은 불공정한 평가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교육부는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사고의 존폐 논란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학부모는 “어제(17일) 발표된 ‘고교학점제’를 다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이번엔 자사고가 유지될 수 있다니 대체 고교 교육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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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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