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조치계획 교육부에 제출

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조치계획 교육부에 제출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10-08 18:40
수정 2021-10-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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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용 검토한 뒤 입장 밝힐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교육부에 조치 계획을 담은 공문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8일 “국민대로부터 금일 논문 관련 회신 공문이 접수됐다”면서 “공문 내용을 검토한 후 추후 교육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국민대에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논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2008년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당 논문에 대해 표절 등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으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의혹을 예비조사한 뒤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났다”면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가 2011년 6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당초 5년이던 연구 부정행위 검증시효를 폐지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국민대의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이라면서 국민대에 조치계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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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오른쪽)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오른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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