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지 않은 방역 지원 학부모에게 수당을 준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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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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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최근 인천 모 초교 교장이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감독기관인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이 강령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앞서 이 학교 보건교사는 열이 나는 학생을 일시적 관찰실로 데려갔다가 상주하고 있어야 할 방역 지원 인력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나 출근부에는 자필 서명이 된 것을 보고 학교 측에 알렸다. 학교 측은 평소 학교에 도움을 많이 준 학부모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잠시 근무하지 못해 소액의 수당을 지급했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전교조 인천지부는 문제를 제기한 교사를 학교 측이 되려 함구시키려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같은 학부모가 지난해 학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도 강사로 채용된 뒤 올해 지원 서류 일부를 뒤늦게 제출했는데도 다시 강사로 위촉했다는 내용도 권익위에 함께 신고했다.
인천시교육청 측은 “현재 권익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지도 강사 채용 건에 대해 자체 감사 중”이라며 “두 건을 함께 합쳐 감사가 끝나는 대로 추후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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