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없는 경기교육’···경기도교육청, 피해자 중심 갑질 근절 대책 마련

‘갑질 없는 경기교육’···경기도교육청, 피해자 중심 갑질 근절 대책 마련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3-17 15:57
수정 2025-03-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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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갑질 없는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도교육청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피해자 중심의 갑질 근절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건수는 2024년 135건으로, 2022년 222건 대비 39.2% 줄었고, 갑질 경험률은 같은 기간 20.9%에서 13.9%로 7%p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행위가 여전하다는 답변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갑질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중심 대책과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중심의 처리체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갑질 행위 조사 전 모든 신고 건 사전상담 ▲즉시 조사 착수 및 조사 기간 30일 준수 ▲갑질 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 처분, 반복적 갑질이나 2차 가해 시 징계 ▲피해자 회복을 위해 전문가 심리상담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등이다.

또한 갑질 원인 진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 온도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갑질 신고·상담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갑질 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하면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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