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10개시 2025년까지 폐기물 소각장 지으라” 공문

환경부 “수도권 10개시 2025년까지 폐기물 소각장 지으라” 공문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7-01 09:37
수정 2022-07-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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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처리용량 50t 이상 부족한 10개 시 대상
2025년 12월까지 생활폐기물 소각장 신설 증설 필요
소각장 건설 지자체는 국고 지원, 주민지원기금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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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폭증… 쓰레기 처리 골머리
일회용품 사용 폭증… 쓰레기 처리 골머리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소각장마다 늘어난 쓰레기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 시작일에 맞춰 환경부가 수도권 10개 시장들에게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촉구했다.

환경부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 방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수도권 10개 시에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지자체장 임기 시작일인 1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촉구 공문을 발송한 10개 시는 소각장 처리용량이 50t 이상 부족한 시들로 서울, 인천, 고양,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시흥, 김포, 광주 10곳이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들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뒤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6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제때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는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소각장 지하화를 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에서 국고지원을 하는 한편 주민지원기금조성이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법률 시행령을 2020년 12월에 마련했다.

현재 서울시는 하루 2898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5곳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1000t 처리가 가능한 광역소각시설 1곳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인천시도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하루 960t 처리용량의 소각시설 2곳을 운영 중이다. 일 540t 규모의 광역소각시설 2곳을 신설하기 위해 중구, 동구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서구와 강화군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경기도 8개 시는 1436t 처리 가능한 소각시설 7곳을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3곳은 하루 700t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고 일 1600t 규모의 소각시설 5곳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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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한편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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