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대법원을 방문해 호소문을 전달한 김일만(왼쪽부터) 포항시의회 의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의원.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2017·2018년 지진피해 손해배상 상고심을 앞두고 소송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4일 포항시는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항시의회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지진피해 소송과 관련해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 될 경우에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진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시의회는 당초 오는 30일 이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권리 회복에 뜻을 모으기 위해 조례안 통과 시점을 앞당겼다. 또한 시의회는 이날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도 채택해 “대법원은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정용달)는 지난달 13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마지막 대법원 판단만 앞둔 상태다.
이강덕 시장은 “조례 제정은 단순한 소송 지원을 넘어 시민의 권익 회복을 위한 시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