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대서 다쳤다면 진료기록 있어야 유공자 인정”

법원 “군대서 다쳤다면 진료기록 있어야 유공자 인정”

입력 2014-03-16 00:00
수정 2014-03-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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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이 없으면 유공자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대위로 전역한 A씨는 소대장과 중대장으로 근무할 때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받고, 의병전역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보훈지청은 그러나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입대하기 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2005년 훈련에 참가해 한달 가량 선로 가설작업을 한 후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폐쇄회로(CC)TV를 가설하다 추락해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2008년부터는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면서 주저앉는 일이 수시로 발생했으며, 유격훈련 후 다리 감각 상실로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군 복무 중 여러 사유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지만 허리에 관한 진료나 검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대 밖에서 살 수 있는 신분이었으므로 군 직무 외에 사적인 원인이나 외상으로 병이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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