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조작 진상조사팀 中현지에 파견

檢 증거조작 진상조사팀 中현지에 파견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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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 확보 위해 20일까지 공조 협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국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사법공조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이 위조문서 입수 경위에 대해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소속 검사와 수사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이날 중국으로 건너가 20일까지 사법공조와 관련한 협의를 한다.

이번 중국 방문 인력을 이끄는 노정환 중앙지검 외사부장은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한 ‘중국통’이다. 사법공조 업무를 담당하는 이성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도 합류했다. 조사팀 인원은 우선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 당국과 조율을 거친 뒤 현지 공안부와 양측의 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김 과장은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가 1심 재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 김씨와 접촉, 유씨 측의 항소심 제출 자료를 반박할 자료를 입수해 달라고 지시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증거위조)를 받고 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김 과장에게 전달했고, 김 과장은 이 서류를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이인철 영사에게 넘겼다. 이 영사는 해당 서류를 검찰에 넘기면서 서류가 진본이라는 허위 영사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김씨와의 관계, 이 영사 등 국정원 내부 업무분담, 대공수사팀장 등 국정원 ‘윗선’의 지시 및 보고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찰 조사와 유서 등을 통해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한 반면 김 과장은 “김씨가 먼저 답변서를 받아 오겠다고 제안했고, 위조된 문서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엇갈린 진술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두 사람을 대질신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영사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협력자→위조 지시 정보원→국정원 파견 영사’ 순으로 조작 가담자를 조사하면서 국정원 본부 차원의 개입이나 지시 여부를 밝혀낼 것으로 보인다. 이 영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본부 측의 거듭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휘라인에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천호 2차장 등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고 체계가 분명한 국정원의 특성상 김 과장 등이 독단으로 일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낮은 데다 기소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대공수사팀장 등 간부급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조는 비교 대상이 있거나 비슷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날조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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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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