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형사재판의 판결문을 적정 분량으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예규를 다음 달 중에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형사재판의 판사들은 유죄 판결을 할 때 장황하게 이유를 쓰지 않고 결론 위주로 간단히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판결문에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적고 각 사실별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장황하게 나열해 흡사 학위논문처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간소화 방침은 우선 각 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 판결문부터 시행하고 추후 상급심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지금까지는 판결문에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적고 각 사실별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장황하게 나열해 흡사 학위논문처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간소화 방침은 우선 각 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 판결문부터 시행하고 추후 상급심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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